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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자

펜션사업 신고

귀인 청솔 2013. 9. 14. 08:08

펜션사업 신고

펜션사업을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 여기서의 펜션사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운영되는 숙박업을 의미합니다. 농어촌민박의 형태로 펜션사업을 하려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펜션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이하 같음)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구체적으로는 숙박업 신고를 말함. 이하 “숙박업 신고”라 함)를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 이를 위반해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 농어촌민박의 형태로 펜션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휴양펜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숙박업 신고 절차

 

관련 서류의 제출
- 숙박업 신고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제3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1. 숙박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교육필증(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영업신고증의 발급
- 영업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해당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해 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영업신고증의 재발급
-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신고인의 성명이나 생년월일이 변경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서 영업신고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1.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2. 영업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와 신고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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