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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및 변경 본문
사업자등록 및 변경
사업자는 사업자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을 결정해서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상호의 변경 등 사업자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 영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민박 사업자는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 펜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
※ 관할 세무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신청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에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더하여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사업자유형의 결정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결정
-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61조,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및 제111조제2항).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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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매출액이 4천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 적용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 적용(숙박업은 2%) ·매입세액의 20~4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
- 위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 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의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업자등록 절차
관련 서류의 제출
-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제4호서식).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영업신고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5월 1일은 제외)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본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절차
정정신고 사유
-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해서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즉,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3. 다음과 같이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가.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4. 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말함)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인해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만 해당)
8.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단위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란?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데, 이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고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서류의 제출
- 사업자등록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본문).
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3.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사업자등록증의 재발급
-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5월 1일은 제외)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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