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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본문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출처 :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3- 호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2호(2005.01.11)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90호(2009.12.21)로 시장정비사업 시행
구역 변경 승인된 남동구 만수동 72-46번지 외 10필지에 대한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당해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공람)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조합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람하오니,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관인생략]
1. 공람기간 : 2013년 5월 10일 ~ 2013년 5월 26일
2.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가. 남동구청 기업지원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032)453-6072)
나.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남동구 만수2동 869-10 번지 032)463-1303)
3. 공람내용 : 사업시행인가 관계서류(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4.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가. 사 업 명 :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72-46번지외 10필지
2) 면 적 : 7,227㎡
다. 사업시행자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양현주)
2)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869-10번지 2층 (☎ 032)463-1303)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4개월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바. 건축계획 등에 관한 사항
1)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 부지 7,227㎡, 건축연면적 64,830.27㎡
- 지하 6층 ~ 지상 8층
- 관리사무소, 문화시설, 공중화장실 등
2) 정비기반시설
- 도로 : -, 주차장 : - ㎡
3) 기타부지 : - ㎡
- 관리사무소 : - ㎡, 문화시설 : - ㎡, 공중화장실 : - ㎡
5.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6. 본 사업시행계획 등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공람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으며, 본 공고 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나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7. 기타사항 : 상기 공고문은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기업지원과【☎ 032)453-6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
① 정비사업 명칭 |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 |||
②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72-46번지 외 10필지 | |||
③ 의견 제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3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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