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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초교주변 양계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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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초교주변 양계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귀인 청솔 2013. 3. 29. 13:26

간석초교주변 양계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출처 :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3 - 29호

간석초교주변 양계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84(2009.12.14.)호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2-132(2012.12.14.)호로 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된 간석초교주변 양계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 년 03 월 29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간석초교주변 양계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44번길 24 일원

나. 면 적 : 26,19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간석초교주변 양계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안승기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57, 2층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13년 03월 29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사업명

대지면적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간석초교주변 양계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6,192.0㎡

공동주택

20.21%

227.97%

65.6m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전용면적

세대수

비 고

39㎡

84

임대 (84세대)

59㎡

64

분양 (404세대)

74㎡

46

84㎡(A)

257

84㎡(B)

37

488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시행자에 무상양도)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 로

4,340.4

도 로

2,778.3

간석초교주변 양계마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자 조성(설치)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 원

177.6

주 차 장

325.0

합 계

4,518.0

합 계

3,103.3

10. 기타 관계도서 : 생략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803)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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