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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본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3 - 호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2(2005.01.11)호에 의하여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90호(2009.12.21)호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변경) 고시된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07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관인생략]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39 일원 11필지(만수동72-46번지 외 10필지)
나. 면 적 : 7,22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양현주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27 (2층) (만수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4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13년 07월 29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사업명 |
대지면적 |
용 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
7,227.0㎡ |
근린 및 판매시설 |
69.53% |
381.8% |
41.7m |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전용면적 |
세대수 |
비 고 |
-㎡ |
- |
임대 ( -세대) |
-㎡ |
- |
분양 ( -세대)
|
-㎡ |
- | |
-㎡(A) |
- | |
-㎡(B) |
- | |
-계 |
- |
|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정 비 기 반 시 설 |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시행자에 무상양도) |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 ||||
종류 |
규모(㎡) |
종류 |
규모(㎡) |
시행자 |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
도 로 |
- |
도 로 |
- |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해당사항없음 | |
공 원 |
- |
주 차 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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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합 계 |
- |
합 계 |
- |
|
|
10. 기타 관계도서 : 생략 【남동구청 기업지원과(☎032-453-6072)에 비치】
출처 : 남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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