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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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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귀인 청솔 2013. 7. 29. 17:0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3 - 호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2(2005.01.11)호에 의하여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90호(2009.12.21)호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변경) 고시된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07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관인생략]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39 일원 11필지(만수동72-46번지 외 10필지)

나. 면 적 : 7,22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양현주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27 (2층) (만수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4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13년 07월 29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사업명

대지면적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7,227.0㎡

근린 및

판매시설

69.53%

381.8%

41.7m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전용면적

세대수

비 고

-㎡

-

임대 ( -세대)

-㎡

-

분양 ( -세대)

 

-㎡

-

-㎡(A)

-

-㎡(B)

-

-계

-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시행자에 무상양도)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 로

-

도 로

-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해당사항없음

공 원

-

주 차 장

-

 

-

 

-

합 계

-

합 계

-

 

 

10. 기타 관계도서 : 생략 【남동구청 기업지원과(☎032-453-6072)에 비치】

 

출처 : 남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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