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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삼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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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삼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고시

귀인 청솔 2013. 4. 8. 10:31

구월삼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고시

 

출처 : 인천시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92호
(2009.09.21)로 고시된 구월삼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7항에 의거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끝.

 

 

고시문.pdf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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