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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상가건물임대차신용보험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신용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차기간 중 상가건물이 경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후 60일이 경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
차임의 지급 및 연체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두 번에 걸쳐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ㆍ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상가건물 임대차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기준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
보증금의 월세 전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되는 금액은 연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차임 전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 다만,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임대인의 권리·의무 임대인은,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방해제거의무, 담보책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집니다. 임대인의 의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
임차인의 권리·의무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사용·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 임차물반환의무, 원상회복의무 등의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의 권리 사용·수익권 -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
임차권 양도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의 제한 임차권의 양도란, 임차인이 임차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양수인)에게 이전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