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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신용보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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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신용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차기간 중 상가건물이 경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후 60일이 경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를 보상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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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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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변경 및 갱신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계약을 갱신 또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에 대하여 협조를 하지 아니하여 증가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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