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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월세 전환 본문
보증금의 월세 전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되는 금액은 연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차임 전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 다만,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하는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로 제한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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