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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2.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4007호, 2012.7.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2.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2.8.2] [국토해양부령 제506호, 2012.8.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시행 2012.8.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60호, 2012.8.2,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국토해양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hwp 제1장 총칙 1-1. 목적 1-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시행 2012.8.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59호, 2012.8.2,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02-2110-827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시행 2012.8.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61호, 2012.8.2,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02-2110-8272 1. 목적 및 적용방법 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정비사업 시행시 주택..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시행 2012.8.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58호, 2012.8.2,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02-2110-827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조합·주택재건축사업조합·도시환경정비..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2.8.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57호, 2012.8.2,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02-2110-8272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
인천시,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출구전략 출처 : 인천시청 - 사업성 개선을 위한 사업방식 변경 - 사업성이 없는 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 - 주민이 우선되는 공동체 마을 만들기 ○ 인천시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재개..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소관부서 : 도시재생과 (440-4440)] 제정 2007-01-08 조례 제3972호 개정 2008-05-07 조례 제4166호 개정 2011-01-10 조례 제 4894 호 개정 2011-07-25 조례 제4960호 개정 2011-11-17 조례 제5028호 개정 2012-07-19 조례 제514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