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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시행 2012.8.2] 본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시행 2012.8.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61호, 2012.8.2,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02-2110-8272
1. 목적 및 적용방법
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정비사업 시행시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및 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택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말하며, 그 면적은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전용면적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측하여 산정한다.
나. “시?도”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를 말한다.
다. “시?도지사”라 함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
2-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2-2.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2-3. (2-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40퍼센트 이상 또는 전체 건설 세대수의 8퍼센트 이상을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2-4.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시?도의 경우, 시?도 지사는 필요한 경우 (2-3)의 기준을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5. (2-2) 내지 (2-4)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주거환경개선구역과 연계하여 전체 구역에 대한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사업구역 별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사업구역은 임대주택건설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주택재개발사업
3-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그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주택단지 전체를 평균 5층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임대주택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건설하여야 한다.
3-2-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건설하여야 한다.
3-2-2. 임대주택(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건설하는 주택의 연면적 합계(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연면적은 제외한다)의 12퍼센트(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3-2-3. 다음의 “가” 부터 “마” 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2-1 및 3-2-2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나. 도시관리계획 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라. ?항공법?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고도제한에 따라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마.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3. (3-2-1) 및 (3-2-2)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세대수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차감하여 조정한 임대주택 세대수 이상을 인근 정비구역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3-4 (3-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가 그 기준을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따르며, (3-2-1) 및 (3-2-2)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다음 범위 안에서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따른다.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 또는 건설하는 주택 연면적의 12퍼센트 이상 15퍼센트 이하
나.「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퍼센트 이상 17퍼센트 이하 또는 건설하는 주택 연면적의 6퍼센트 이상 12퍼센트 이하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지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 17퍼센트 이하 또는 건설하는 주택 연면적의 3퍼센트 이상 12퍼센트 이하
4. 주택재건축사업
4-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2.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1)의 기준을 적용하되, (4-1)의 기준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조례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및 건설비율에 따른다.
4-3.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기존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확대하여 건설하고,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하는 때에는 (4-1) 또는 (4-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4. (4-1) 내지 (4-3)의 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5. 행정사항
5-1.「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461호, 2012.8.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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