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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인천 정비사업 (197)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재개발 지역 감정평가 실무 내용 1. 조합원의 감정평가 실무 내용 ◈ 토지 or 건축물 대장이 없고 등기부등본 만 있으면 원인 무효로 보상을 한푼도 받을수 없다. ☞ 토지 or 건축물 대장이 있고 등기부등본은 없어도 보상은 받는다. ◈ 국유재산 점유자는 지정고시 이후에도 느긋하게 기다..
현금청산 법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 제46조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개정 2007.4.12>)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금청산 -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
인천시, 정비사업 시공사와 간담회 실시 - 시민이 중심이 되는 원도심 정비사업 - 출처 : 인천시청 □ 정비사업 시공사와 간담회 실시 ○ 인천시는 2월 20일 오후 4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정비사업 시공사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 정체된 정비사업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28개 시공사 중 1..
인발연, “인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학술행사 개최 출처 : 인천시청 ○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인천대학교(총장 최성을), 한국도시행정 학회(회장 최근희)와 공동으로 2월 22일(금) 오후 1시 30분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2013년 한국도시행정학회 동계 학술..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관련 판결 [대법원 2013.1.16. 선고 주요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
인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등록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