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2.8.2] 본문

☞ 인천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2.8.2]

귀인 청솔 2012. 8. 8. 17: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2.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4007호, 2012.7.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8>

제1조의2(가로구역의 범위 등)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및 공용주차장 등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본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말한다.

1.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너비 4미터 이하인 도로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2. 해당 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戶數)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20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12.7.31]

제2조(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①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5.5.18, 2008.10.29, 2009.8.11, 2012.4.10, 2012.7.31>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3.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5.5.18, 2009.8.11, 2012.4.10>

1.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3.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제3조(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이하 "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로서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

제4조(공동이용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7.31>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5조 삭제 <2009.8.11>

제6조(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 법 제2조제9호 나목(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를 받아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3.11.29, 2005.5.18, 2008.10.29, 2008.12.17>

1.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2.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7조 삭제 <2009.8.11>

제8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도시관리·주택·교통정책 등 도시·군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2. 도시정비의 목표

3.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4.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5.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6.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6.6.7>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9.8.11>

②제1항에 따른 공람에 관하여는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세입자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09.8.11>

③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18, 2008.10.29, 2012.4.10>

1.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제12조·제13조·제31조·제41조제1항 및 제57조제3항에서 같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축소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3.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당해 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6.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인 경우

7. 건폐율(「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용적률(「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8.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제10조(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1, 2012.4.10>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3. 도시·군계획시설 및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현황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7.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시장·군수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①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람에 관하여는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세입자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개정 2009.8.11>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18, 2008.12.17, 2008.12.31, 2009.8.11, 2010.7.15, 2012.4.10>

1.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의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호의 1의 용도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용도(당해 건축물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7의2.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7의3. 법 제40조의2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9.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10. 삭제 <2009.8.11>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13조(정비계획의 내용) ①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2.7.31>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3.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5. 법 제3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7. 삭제 <2008.12.17>

8.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8의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8의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9.8.11>

제13조의2(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안서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전문개정 2009.8.11]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법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09.1.30, 2011.6.9, 2012.7.31>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음 각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나.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50 이하

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80 이하

나. 임대주택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

1)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0 이하

2) 임대주택(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되,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건설하는 주택의 연면적 합계(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연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0 이하

3.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0 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및 건설비율에 따른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8.11, 2012.7.31>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2.7.31>

[본조신설 2005.5.18]

제13조의4(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11>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7]

[종전 제13조의4는 제13조의5로 이동 <2006.6.7>]

제13조의5(행위제한 등) 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9.8.11]

[종전 제13조의5는 제13조의6으로 이동 <2009.8.11>]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등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13조의6(세입자 동의의 예외)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8.11, 2012.7.31>

1.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2.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당해 지역이 속한 시·군·구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등 세입자가 입주가능한 임대주택이 충분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6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5.18]

[제13조의5에서 이동 <2009.8.11>]

제14조(공동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요건) ①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와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신설 2005.5.18, 2008.7.29, 2009.7.27, 2009.8.11, 2012.7.31>

②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5.5.18, 2008.7.29, 2009.8.11>

1. 정비구역(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말한다. 이하 제3호·제15조제1항제3호·제41조제2항제2호·동항제7호 및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안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고 당해 환지예정지의 소유자를 제외하며, 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법인(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정비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

③ 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2.7.31>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2.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제목개정 2005.5.18]

제15조(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등) ①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5.18>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정비구역(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각의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및 면적

4.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②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제1항 각호의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대행개시결정 등) ①시장·군수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사등(이하 "주택공사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8>

1.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항

2. 대행개시결정일

3. 사업대행자

4. 대행사항

②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제1항 각호의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대행개시결정의 효과)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대행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행완료의 고시일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이 경우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행하거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사업대행자가 행하거나 사업대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시장·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사업대행의 완료) ①사업대행자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보수 또는 비용을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사업대행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대행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대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미리 시장·군수에게 사업대행을 완료할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사업대행이 완료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사업대행완료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고시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업대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행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취득하거나 부담한 권리와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승계된다.

제19조(사업대행자의 주의의무 등) ①사업대행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업대행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시공자의 선정)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이란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친 방법을 말한다.

1.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할 것

2. 제1호의 입찰을 위한 입찰공고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3.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것

[본조신설 2009.8.11]

제20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 ①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내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5.5.18, 2009.8.11>

1.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3. 별표 1 제3호 가목(4) 및 나목(2)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4.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②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5.5.18, 2009.8.11>

③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7, 2009.8.11>

④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5.18, 2008.9.18, 2009.8.11>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8.11>

제21조(안전진단의 비용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요청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1]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21조의2(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위원, 법 제14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미리 쓴 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고지하여야 한다.

1.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2.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3.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본조신설 2009.8.11]

제22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4.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22조의2(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추진위원회(법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② 추진위원회(법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회 위원장(법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조합정관의 확정

2. 조합임원의 선임

3. 대의원의 선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

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7조의4에 따라 공공관리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7.31>

[본조신설 2009.8.11]

제23조(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8.11>

② 삭제 <2009.8.11>

제2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추진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1, 2010.7.15>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결과

2. 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4.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창립총회 개최의 방법 및 절차

8.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및 방법

9.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합 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②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지출내역서를 매분기별로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포함하여 정하여야 하는 사항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 2012.7.31>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 2012.7.31>

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

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7조의2(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1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12.7.31]

[시행일 : 2013.2.2] 제27조의2

제27조의3(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 ①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 설계 용역비

3. 그 밖에 해당 추진위원회가 법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7.31]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①법 제12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5.5.18, 2008.12.17, 2009.8.11, 2010.7.15, 2012.7.31>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만,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다.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할 것

3.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4.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

5.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② 삭제 <2012.7.31>

③ 삭제 <2012.7.31>

④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2조 및 제17조제1항 전단의 동의(법 제8조제4항제7호·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동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개정 2009.8.11, 2012.7.31>

1. 조합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에게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8.11, 2012.7.31>

⑥ 제4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시장·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 2009.8.11>

제29조(조합의 등기사항)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립목적

2. 조합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제30조(조합원) ① 삭제 <2005.5.18>

②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후 양도·증여·판결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③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5.18, 2009.8.11>

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착공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법률 제705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제31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법 제20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5.18, 2008.12.17, 2009.8.11>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6.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7.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8.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9.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0.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1.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3.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

15.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16.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2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5.18, 2008.12.17, 2009.8.11>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제5호·제6호 및 제10호의 사항

2. 제31조제2호·제3호·제5호·제8호·제13호·제14호 및 제16호의 사항

3.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3조(조합임원의 수)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2.17>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법 제24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4. 정비사업비의 변경

②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3항 및 이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

2.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전문개정 2012.7.31]

제35조(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5.18, 2008.12.17, 2010.7.15>

1. 법 제24조제3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

2. 법 제24조제3항제8호 및 이 영 제34조제2호의 사항.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한다)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34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다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사항

제36조(대의원회) ①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②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대의원의 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⑤제4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주체에 따라 감사 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대의원회의 소집은 집회 7일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⑨대의원회는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통지한 안건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안건으로서 대의원회의 회의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7조(주민대표회의)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09.8.11>

② 삭제 <2009.8.11>

③법 제26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11, 2012.7.31>

1.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제외한다)

2. 법 제26조제4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이 항 제1호의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의 추천

④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8.11>

⑤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이를 정한다.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38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28조제1항 후단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5.18, 2008.12.17, 2009.8.11, 2010.7.15>

1.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6.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변경의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2.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제39조(건축심의 내용)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이 영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건축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포함한다)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5.5.18>

제40조 삭제 <2005.5.18>

제41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법 제30조제8호에 따른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8.11>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3. 비용부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7.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8.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수용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9. 시행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30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11>

1.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정비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

13.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14. 빗물처리계획

15.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6.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5.18, 2012.4.10, 2012.7.31>

④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이 균형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과 부담하는 비용의 납부시 기·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업무를 대표할 자 및 임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임기·업무분담·선임방법 및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대의원회 등의 조직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제31조제4호 내지 제10호의 사항

9.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제4항의 규정은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작성하는 규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1조의2(소형주택의 공급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소형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소형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내어 그 인수자와 소형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전문개정 2009.8.11]

[제목개정 2012.7.31]

제42조(공람) 시장·군수는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5>

제43조(사업시행인가의 특례) 법 제3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5.18, 2008.10.29, 2012.7.31>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15호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건축물도 하나의 주택단지에 있는 것으로 본다.

2. 「주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의2(순환용주택의 우선공급 요청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공사등에 공공임대주택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문 사본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서 사본

3. 정비구역 내 이주대상 세대수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순환용주택 이주 희망 대상자

5. 이주시기 및 사용기간

6. 그 밖에 주택공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택공사등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구역 인근에서 공급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주택 수, 주택 규모 및 공급가능 시기

2. 임대보증금 등 공급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공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공급가능한 주택 수는 우선 공급요청일 현재 공급 예정인 물량의 2분의 1의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주변 지역에 전세가격 급등 등의 우려가 있어 순환용주택의 확대 공급이 필요한 경우 2분의 1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④ 주택공사등은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거주자(제1항에 따른 순환용주택의 우선 공급요청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순환용주택을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이 낮은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1. 1순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2순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⑤ 주택공사등은 공급계약의 체결, 순환용주택의 반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27]

제43조의3(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주택공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양 또는 계속 임대할 수 있다.

1.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경우 주택공사등은 「임대주택법」 제16조에서 정한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따라 해당 거주자에게 순환용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구분은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당시의 유형에 따른다.

2.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임대주택법」 제20조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주택공사등은 그 자와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27]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44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법 제3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법 제36조제1항의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이나 토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1.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사용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3. 제3자에게 이미 사용허가를 한 경우

제44조의2(손실보상 등) ①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및 영업손실의 보상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본조신설 2009.8.11]

제44조의3(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40조의2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 내 세입자 현황

2.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제1항제2호에 따른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27]

제45조(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법 제41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5.18, 2009.8.11>

1.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가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할 것

2. 삭제 <2009.8.11>

제45조의2(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부분의 면적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3.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4.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놀이터"라 한다)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복리시설별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는 제외한다)의 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필요한 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31]

제46조(다른 법령의 적용)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한 제2종일반 주거지역을 말한다. 다만, 당해 정비구역에서의 정비사업이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 조제1호 나목(3)의 규정에 의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5.18>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47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하고,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11>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3. 분양신청서

4.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6.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7. 분양신청자격

8. 분양신청방법

9.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10.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②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의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것외에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 그 의사를 분명히 하고, 그가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개략적인 평가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납입하였으나 제5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비용부담액을 정하여진 시기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그 납입한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지 및 건축물에 한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제48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5.5.18>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때(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때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때

4. 법 제20조제3항 및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 및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5.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6.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제50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법 제4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11.27>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3. 법 제48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4.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방법 및 시기. 이 경우 비용부담에 의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다.

5.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제51조(일반분양신청절차 등)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은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신청절차·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주택공사 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주택공사등을 말한다)"로 본다. <개정 2003.11.29>

제52조(관리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6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법 제48조제7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8.11, 2012.7.31>

1. 시·도 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이하로 주택을 공급할 것

2.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할 것. 다만,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규모·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1필지의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법 제48조제3항에 의하여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권리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8호에서 같다)과 제41조제1항·제4항·제5항, 제47조제3항 및 제5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 것

5.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당해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6. 1필지의 대지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7. 법 제48조제5항 각호의 규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것

8. 주택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9. 삭제 <2005.5.18>

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48조제7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1.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할 것. 다만,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준하여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것

2. 부대·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나.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다.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3. 삭제 <2005.5.18>

③ 삭제 <2005.5.18>

제52조(관리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6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법 제48조제7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8.11, 2012.7.31>

1. 시ㆍ도 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이하로 주택을 공급할 것

2.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할 것. 다만,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1필지의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법 제48조제3항에 의하여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권리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8호에서 같다)과 제4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7조제3항 및 제5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 것

5.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당해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6. 1필지의 대지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7. 법 제48조제5항 각호의 규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것

8. 주택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9. 삭제 <2005.5.18>

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48조제7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2012.7.31>

1.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할 것

2. 부대ㆍ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ㆍ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ㆍ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나. 기존 부대ㆍ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ㆍ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다.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ㆍ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3. 삭제 <2005.5.18>

③ 삭제 <2005.5.18>

 

[시행일 : 2014.8.3] 제52조제2항제1호

제52조의2(물건조서 등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종전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그 실측평면도, 주요마감재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8.11]

제52조의3(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공공기관)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주택공사등

2.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본조신설 2012.7.31]

제53조(통지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는 경우 공람기간·장소 등 공람계획에 관한 사항과 개략적인 공람사항을 미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전문개정 2009.8.11]

제54조(주택의 공급 등) ①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별표 2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②법 제5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분양전환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표 3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5.18, 2008.12.17>

③법 제5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인수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5.18, 2008.12.17, 2012.7.31>

1. 임차인의 자격은 무주택 기간과 해당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범위에서 오래된 순으로 할 것. 다만, 시·도지사가 법 제50조제3항 및 이 영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 임차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의 시세의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로 할 것

3. 임대주택의 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임대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4. 관리비 등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④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요청하거나 임차인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 자격 해당 여부에 관하여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9.8.11>

제54조의2(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하 "재개발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예산·관리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택공사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에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부속토지의 가격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은 인수자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재개발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④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 인수계약의 체결, 인수대금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수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11.27]

[종전 제54조의2는 제54조의4로 이동 <2009.11.27>]

제54조의3(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① 법 제50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또는 주택의 면적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27]

제54조의4(지분형주택의 공급) ① 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급하는 지분형주택(이하 "지분형주택"이라 한다)의 규모, 공동 소유기간 및 분양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2. 지분형주택의 공동 소유기간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지분형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가.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 종전에 소유하였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분양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세대주로서 제11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공람 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

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

② 지분형주택의 공급방법·절차, 지분 취득비율, 지분 사용료 및 지분 취득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7.31]

[종전 제54조의4는 제54조의5로 이동 <2012.7.31>]

제54조의5(시공보증)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8.11]

[제54조의4에서 이동 <2012.7.31>]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55조(준공인가) ①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준공인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장·군수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준공인가증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준공인가의 내역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법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6조(준공인가전 사용허가) ①시장·군수는 법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된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하거나 입주예정자가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수도·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2. 완공된 건축물이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3.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소음·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장·군수는 법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7조(청산기준가격의 평가) ①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5.5.18, 2009.11.27, 2012.7.31>

1.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제1호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2. 주택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제1호을 준용할 수 있다.

②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5.5.18, 2012.7.31>

1.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2. 주택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 다음 각호의 비용은 가산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다)

6.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등에서 정한 비용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가격평가에 있어서는 층별·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다.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58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5.18>

1. 도로

2. 상·하수도

3. 공원

4. 공용주차장

5. 공동구

6. 녹지

7. 하천

8. 공공공지

9. 광장

10. 임시수용시설

제59조(정비기반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용의 총액은 당해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제57조제3항제1호의 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가 그 정비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비용의 총액은 당해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명세와 부담 금액을 명시하여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보조 및 융자 등) ①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05.5.18>

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의 각 80퍼센트(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에서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5.5.18, 2012.7.31>

③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조합 운영경비의 각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5.5.18, 2008.12.17>

④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80퍼센트 이내에서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09.8.11>

1. 기초조사비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3. 세입자 보상비

4. 주민 이주비

5.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지방자치단체가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1조(우선매수의 방법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게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6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

2.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면적 및 매각예정가격

3. 매각대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4. 그 밖에 매수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내에 매수청구가 없는 때에는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수청구를 한 자(이하 "매수청구자"라 한다)와 매각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매수청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매수청구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제62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문 사본을 그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토지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9.11.27, 2010.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된 토지를 원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6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기술인력의 수가 증가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5.18>

③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5.18, 2009.7.27, 2009.9.2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한국감정원

제64조(등록의 절차 및 수수료 등)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1>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1>

③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5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법 제7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는 이를 당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같은 자로 본다. <개정 2005.5.18>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의 관계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상호 출자한 관계

②법 제7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안전진단업무를 말한다.

제6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66조의2(교육의 실시) 법 제74조의2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건설 제도

2. 도시 및 주택 정비사업 관련 제도

3. 정비사업 관련 회계 및 세무 관련 사항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7.15]

제66조의3(협회의 정관) 법 제74조의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0.7.15]

제66조의4(협회의 설립인가) 국토부해양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4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회의 회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일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본조신설 2010.7.15]

제66조의5(협회의 설립인가 취소 및 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6항에 따라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설립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4조의5제2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15]

 

제6장 감독 등

제67조(회계감사) ①법 제76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조합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31>

1. 법 제76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3. 법 제7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준공인가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8.11>

제68조(감독) 법 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2. 총회의 의사록

3. 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관련 서류

4. 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 회계관련 서류

5.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과 관련된 서류

 

제7장 보칙

제69조(사업시행방식의 전환)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제70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① 법 제8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10.7.15]

제71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①법 제8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이라 함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②법 제8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이라 함은 국유지의 경우에는 20퍼센트, 공유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2011.4.1>

제72조(권한의 위임 등) ①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8.11, 2010.7.15>

1. 삭제 <2009.8.11>

2. 삭제 <2009.8.11>

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명령·조사 및 검사

4.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점검반의 구성·운영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0.7.15>

③ 제2항에 따라 법 제83조제2항제1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법 제74조의2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과정,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및 교육비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7.15>

[제목개정 2010.7.15]

 

제8장 벌칙

제7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9.8.11>

[전문개정 2008.12.17]

 

부칙 <제24007호, 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8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설립 동의의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동의 철회 등의 의사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에게 철회서를 발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여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