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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장미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1 - 1939호 장미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84번지 일원 장미연립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가 신청되어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관계서류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본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21. 12. 31. ~ 2022. 1. 14. (14일간) 2. 공람장소 : 인천광..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1 - 1551 호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52호(2013.09.23.)로 최초 지정된 『효성새사미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안)의 계획내용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관계도서를 계양구청 건축과 및 효성새사미아파트조합사무실에 비치하오니, 본 사항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계양구청 건축과(☏ 450-6794)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 2021 - 161호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35호(2009.04.27.)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2018-98호(2018.09.21.)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되고,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2019-105호(2019.10.29.)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2021-08호(2021.01.22.)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된 계양구 작전동 439-7번지 일원『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7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
효성1구역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 2021 - 156 호 효성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 『효성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한 준공인가 신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제3항에 의거 준공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21. 10. 13.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효성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54-14번지 일원 나. 면적: 73,363.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효성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나.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145번길 7, 2층(효성동) 4. 준공인가일..
작전구역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1 - 1415호 작전구역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4881(2019.12.30.)로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선정된 우리 구 작전동 646번지 일원 『작전구역 더불어마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의 계획내용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관계도서를 계양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오니 본 사항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계양구청 건축과 주택정비팀(☏ 450-6795)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
서운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1 - 0901호 서운구역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 2009. 6. 26. 조합설립인가, 2010. 12. 29. 사업시행인가, 2016. 3. 15. 사업시행인가변경, 2016. 11. 11. 관리처분계획인가, 2020. 1. 8.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2021. 1. 27. 준공인가, 2021. 9. 1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된 서운구역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6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관계서류는 서운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032-555-4999)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0월 1일 서운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직무대행 이재영 1. ..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차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1 - 1281 호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차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8-98호(2018.9.21.)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1-5호(2021.1.15.)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된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년 9 월 3 일 인천광..
작전태림연립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완료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 2021 - 135 호 작전태림연립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완료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7-29호(2017.03.24.)로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949번지(구 443-2번지 외 3필지)『작전태림연립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사업대행의 완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27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재건축정비사업 ○ 명 칭 : 작전태림연립구역 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법인명 : 작전태림연립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소재지 : 인천시..
작전우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28호(2013.08.12.)로 고시 된 계양구 작전동 869-17번지 일원 작전우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2)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과(032-450-679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7. 12. 인 천 광 역 시 장 출처 : 인천시청
계양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1 - 90호 계양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호(2009.1.12.)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최초)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5-69호(2015.9.11.)로 정비구역지정(변경)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0-59호(2010.10.22.)로 사업시행인가(최초)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6-65호(2016.09.02)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1-41호(2021.03.19.)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된『계양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