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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본문
장미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1 - 1939호
장미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84번지 일원 장미연립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가 신청되어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관계서류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본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21. 12. 31. ~ 2022. 1. 14. (14일간)
2.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4층) 건축과(☎032-450-6795)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 관계도서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4.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장미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①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84번지일원
② 면 적 : 2,291㎡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장미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②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84번지
라.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0개월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게재생략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바. 건축물의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최고높이 | 층수 | 용도 | 비고 |
2291.0㎡ | 1141.8200㎡ | 9817.9814㎡ | 59.95m | 지하2층~ 지상20층 |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
|
건폐율 | 용적률 | |||||
49.84% | 296.37% |
사.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분 | 유형별 | 세대수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비고 | |
상가 | 근린생활시설 1 | 9호 | 11호 | 42.6300 | 43.9806 | |
근린생활시설 2 | 2호 | 35.4300 | 36.5525 | |||
분양주택 | 59A | 16 | 72세대 | 59.8270 | 87.0100 | |
59A-1 | 3 | 59.5883 | 86.7864 | |||
59B | 16 | 59.6708 | 86.9243 | |||
59B-1 | 2 | 59.6708 | 86.9243 | |||
59C | 35 | 59.8905 | 85.6030 |
아.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 주택 | 주택형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 상가공급호수 | ||||
59A | 59A-1 | 59B | 59B-1 | 59C | |||
계 | 72 | 16 | 3 | 16 | 2 | 35 | 11 |
조합원분양 | 38 | 9 | 3 | 9 | 2 | 15 | 3 |
일반분양 | 29 | 7 | - | 5 | - | 17 | 8 |
보류지 | 5 | - | - | 2 | - | 3 | - |
자.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차. 기타 관계도서 : 생략(계양구청 건축과에 비치)
5. 의견서 제출 : 인천광역시 계산새로88, 4층 건축과
※ 관계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되며 그 세부내용은 관련 법령, 관계기관(부서) 협의,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끝.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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