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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태림연립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완료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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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태림연립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완료 고시

귀인 청솔 2021. 8. 27. 08:55

작전태림연립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완료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 2021 - 135

 

 

작전태림연립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완료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7-29(2017.03.24.)로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949번지(443-2번지 외 3필지)작전태림연립구역 재건축정비사업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사업대행의 완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0827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재건축정비사업

명 칭 : 작전태림연립구역 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명 : 작전태림연립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재지 : 인천시 계양구 아나지로247번길 11, 모닝프라자 406

대표자 : 조합장 박 범 수

주 소 : 인천시 계양구 아나지로247번길 22, 102304(작전동, 작전역서해그랑블)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949(구지번 443-2 3필지)

면 적 : 10,311.6

 

4.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20181

준공예정일 : 20209

5. 대행개시 결정일

대행개시 결정일 : 2017324

 

6. 사업대행자

사업대행자 : 한국자산신탁() 대표 김규철

주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 카이트타워)

 

7. 대행사항

1) 자금의 차입 및 차입 자금의 집행·관리

2)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4) 협력업체의 선정 및 변경(선정된 업체와의 계약 포함)

5)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의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수납 · 관리

8) 일반분양 시 사업대행자 명의의 분양보증 업무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10) 관할청과의 행정 및 인·허가 업무

11) 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개최 지원 업무

12) 사업대행자의 업무 집행 및 재산관리 등

13)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에서 정한 업무

 

8. 사업대행완료일

사업대행완료일 : 2021827

 

9.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3조제3항에 의거 사업대행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단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의거 인계·인수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대행할 때 취득하거나 부담한 권리와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승계됩니다.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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