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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우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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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우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귀인 청솔 2021. 7. 12. 09:27

작전우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28호(2013.08.12.)로 고시 된 계양구 작전동 869-17번지 일원 작전우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2)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과(032-450-679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7. 12.

인 천 광 역 시 장

 

작전우영아파트 재건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pdf
0.25MB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