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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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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

귀인 청솔 2021. 6. 20. 17:09

계양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1 - 90

 

계양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2009.1.12.)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최초)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5-69(2015.9.11.)로 정비구역지정(변경)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0-59(2010.10.22.)로 사업시행인가(최초)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6-65(2016.09.02)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1-41(2021.03.19.)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된계양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 06. 18.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재개발정비사업

. 명 칭 : 계양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65번지 일원

. 면 적 : 122,432.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법인의 명칭 : 계양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115,3

. 대표자의 성명 : 조합장 이 종 규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96개월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16. 08. 30.

5.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일 : 2021. 06. 1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및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없음

 

7.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있음)

구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최고높이 층수 용도
당초 82,212.6 12,747.93
(건폐율 15.51%)
351,851.94
(용적률 274.18%)
99.8m 지하2~
지상3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82,212.6 12,747.93
(건폐율 15.51%)
351,871.24
(용적률 274.18%)
96.1m 지하2~
지상3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9.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도로 17,078.1 17,326.3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행자
(조성 후 무상귀속)
정비계획 변경사항 반영
주차장 900 899.9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행자
(조성 후 무상귀속)
공원 11,220.3 11,220.3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행자
(조성 후 무상귀속)
녹지 3,260.4 3,260.4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행자
(조성 후 무상귀속)
문화시설 2,500 2,594.4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행자
(부지만 무상귀속)
사회복지시설 1,550 1,689.9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행자
(부지만 무상귀속)

관계도서는 계양구청 건축과(032-450-6792) 및 계양1구역 조합(032-542-3200)에 비치.

 

출처 : 계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