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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 본문
계양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1 - 90호
계양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호(2009.1.12.)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최초)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5-69호(2015.9.11.)로 정비구역지정(변경)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0-59호(2010.10.22.)로 사업시행인가(최초)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6-65호(2016.09.02)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1-41호(2021.03.19.)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된『계양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 06. 18.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재개발정비사업
나. 명 칭 : 계양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65번지 일원
나. 면 적 : 122,432.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법인의 명칭 : 계양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115,3층
다. 대표자의 성명 : 조합장 이 종 규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96개월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16. 08. 30.
5.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일 : 2021. 06. 1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및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없음
7.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있음)
구분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최고높이 | 층수 | 용도 |
당초 | 82,212.6㎡ | 12,747.93㎡ (건폐율 15.51%) |
351,851.94㎡ (용적률 274.18%) |
99.8m | 지하2층~ 지상34층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변경 | 82,212.6㎡ | 12,747.93㎡ (건폐율 15.51%) |
351,871.24㎡ (용적률 274.18%) |
96.1m | 지하2층~ 지상34층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9.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
종류 | 규모 | 시행자 |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비고 | |
변경 전 | 변경 후 | ||||
도로 | 17,078.1㎡ | 17,326.3㎡ |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행자 (조성 후 무상귀속) |
정비계획 변경사항 반영 |
주차장 | 900㎡ | 899.9㎡ |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행자 (조성 후 무상귀속) |
|
공원 | 11,220.3㎡ | 11,220.3㎡ |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행자 (조성 후 무상귀속) |
|
녹지 | 3,260.4㎡ | 3,260.4㎡ |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행자 (조성 후 무상귀속) |
|
문화시설 | 2,500㎡ | 2,594.4㎡ |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행자 (부지만 무상귀속) |
|
사회복지시설 | 1,550㎡ | 1,689.9㎡ |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행자 (부지만 무상귀속) |
※ 관계도서는 계양구청 건축과(☎032-450-6792) 및 계양1구역 조합(☎032-542-3200)에 비치.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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