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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안) 공람공고 본문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1 - 1551 호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52호(2013.09.23.)로 최초 지정된 『효성새사미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안)의 계획내용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관계도서를 계양구청 건축과 및 효성새사미아파트조합사무실에 비치하오니, 본 사항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계양구청 건축과(☏ 450-6794)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5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21. 11. 5.(금) ~ 12. 6.(월) (31일간)
2. 공람장소
가. 계양구청 건축과 주택정비팀(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 88)(☏032-450-6794)
나.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인천시 계양구 효서로 39, 3층)(☏ 032-545-4848)
3. 공람의견 제출 장소 : 계양구청 4층 건축과 주택정비팀
4. 공람내용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
구분 | 사업의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주택재건축 | 효성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계양구 효성동 623-16번지 일원 |
15,034 | - | 15,034 | 「도시정비법」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명칭 변경 |
변경 | 재건축사업 |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5,034 | - | 15,034 | 100.0 | - |
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변경없음)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15,034 | - | 15,034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5,034 | - | 15,034 | 100.0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15,034 | - | 15,034 | 100.0 | ||
택지 | 14,874 | - | 14,874 | 98.9 | |||
공동주택용지 | 14,874 | - | 14,874 | 98.9 | 획지 1-1 | ||
정비기반시설 | 160 | - | 160 | 1.1 | |||
도로 | 160 | - | 160 | 1.1 |
라. 용도지구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15,034 | 100.0 | - | |
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5,034 | 100.0 | - |
마.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결정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 점 | 종 점 | |||||||
기정 | 소로 | 2 | A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20 | 소로 1-3호선 |
효성동 623-16 |
- | 인고제2013-152호 (13.09.23.) |
- |
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위 치 | 계획내용 | 계획목표 | |
건축한계선 | 획지1-1 | 인접대지경계선 효성서초등학교변 |
도로경계선 3m 인접대지경계선 6m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및 피해 최소화 |
사.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시행구역 분할계획 |
비고 (용도) |
||
획지번호 | 위치 | 면적(㎡) | |||||
1-1 | 1 | 15,034 | 1-1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623-16번지 일원 |
14,874 | -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아. 사업시행예정시기(변경)
구분 | 계획내용 |
기정 |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3년 이내의 범위안에 사업시행인가 |
변경 | 정비계획(변경)고시가 있는 날부터4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
자.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정비 계획 |
예정법정 상한 |
||||||||||
기정 | 효성새사미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 | 15,034 | 획지1-1 (공동주택) |
14,874 | 계양구 효성동 623-16번지 일원 |
18% 이하 |
248% 이하 |
267% 이하 |
80M이하 (최고24층 이하) |
||||||
건축물 용도 | 획지1-1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건축한계선 | |||||||||||||||
구분 | 위치 | 계획내용 | 계획목표 | ||||||||||||
건축한계선 | 획지1-1 | 인접대지경계선 효성서초등학교변 |
폭 3m 지정 폭 6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급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를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건립하여야 함 정비계획상 용적률 : 248%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67%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상 용적률(248%)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30%)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재건축 소형주택을 건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에 공급하여야 함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 한 것으로 봄 |
||||||||||||||
완화기준적용 | ∙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 기준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 제공 3.7% + 탑상형아파트 건립 5.0% + 지하주차장 확보 10% = 248.7% ☞ 완화적용 용적률 : 24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에 따라,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 40%이상 | 30%이상 40%미만 | 20%이상 30%미만 | ||||||||||||
용적률 인센티브 | 10% | 5% | 3% | ||||||||||||
■ 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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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정비 계획 |
법정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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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효성 새사미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15,034 | 획지1-1 (공동주택) |
14,874 | 계양구 효성동 623-16번지 일원 |
22% 이하 |
250.7% 이하 |
268.82% 이하 |
85M 이하 |
건축물 용도 | 획지1-1 | 지정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한함)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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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5조에 따라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1.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이 종전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의 합보다 작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클 것 2.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5㎡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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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준수하여 건설 공급 :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 ∙ (법적상한용적률 268.82%-정비계획용적률 250.7%)x30% = 18.12% x 30% = 5.4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에 따라 해당 소형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에 공급하고,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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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3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17% = 247%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247% + 공공시설부지 제공 3.7% = 250.7% - 공공시설등(공공시설,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설치ㆍ조성하여 부지제공 : 허용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 부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확보 후 면적) × 기준용적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은 법적상한용적률 268.82% 이하 ∙ 용적률 완화의 범위는 사업시행계획인가시 확정 |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효성새사미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람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 람 의 견 서
□ 대상사업
안 건 | 효성새사미아파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변경(안) |
사업위치 |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623-16번지 일원 |
□ 공람기간 : 2021. 11. 5.(금) ~ 2021. 12. 6.(월)
□ 의견제출자
성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소유물건 | 위 치 : |
규 모 : |
□ 제출의견
2021. . .
의견제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귀 하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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