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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안) 공람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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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안) 공람공고

귀인 청솔 2021. 11. 5. 11:05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1 - 1551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52(2013.09.23.)로 최초 지정된 효성새사미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의 계획내용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관계도서를 계양구청 건축과 효성새사미아파트조합사무실에 비치하오니, 본 사항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계양구청 건축과(450-6794)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15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21. 11. 5.() ~ 12. 6.() (31일간)

2. 공람장소

. 계양구청 건축과 주택정비팀(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 88)(032-450-6794)

.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인천시 계양구 효서로 39, 3)(032-545-4848)

3. 공람의견 제출 장소 : 계양구청 4층 건축과 주택정비팀

4. 공람내용

. 정비구역 지정(변경)

 

구분 사업의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택재건축 효성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계양구 효성동
623-16번지
일원
15,034 - 15,034 도시정비법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명칭 변경
변경 재건축사업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3
일반주거지역
15,034 - 15,034 100.0 -

 

. 토지이용계획 변경(변경없음)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15,034 - 15,034 100.0
3종일반주거지역 15,034 - 15,034 100.0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15,034 - 15,034 100.0
택지 14,874 - 14,874 98.9

공동주택용지 14,874 - 14,874 98.9 획지 1-1
정비기반시설 160 - 160 1.1

도로 160 - 160 1.1

 

. 용도지구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구성비(%) 비 고
합 계 15,034 100.0 -
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15,034 100.0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결정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2 A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0 소로
1-3호선
효성동
623-16
- 인고제2013-152
(13.09.23.)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한계선 획지1-1 인접대지경계선
효성서초등학교변
도로경계선 3m
인접대지경계선 6m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및 피해 최소화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고
(용도)
획지번호 위치 면적()
1-1 1 15,034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623-16번지 일원
14,874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사업시행예정시기(변경)

구분 계획내용
기정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3년 이내의 범위안에 사업시행인가
변경 정비계획(변경)고시가 있는 날부터4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예정법정
상한
기정 효성새사미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 15,034 획지1-1
(공동주택)
14,874 계양구 효성동
623-16번지
일원
18%
이하
248%
이하
267%
이하
80M이하
(최고24층 이하)
건축물 용도 획지1-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건축한계선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한계선 획지1-1 인접대지경계선
효성서초등학교변
3m 지정
6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급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건립하여야 함
정비계획상 용적률 : 248%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67%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상 용적률(248%)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30%)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재건축 소형주택을 건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에 공급하여야 함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16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 한 것으로 봄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 기준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 제공 3.7% + 탑상형아파트 건립 5.0% + 지하주차장 확보 10% = 248.7%
완화적용 용적률 : 24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0조의3에 따라,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이상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법정
상한
변경 효성
새사미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5,034 획지1-1
(공동주택)
14,874 계양구 효성동
623-16번지
일원
22%
이하
250.7%
이하
268.82%
이하
85M
이하
건축물 용도 획지1-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9조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한함)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0조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5조에 따라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1.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이 종전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의 합보다 작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클 것
2.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5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4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7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준수하여 건설 공급 :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
(법적상한용적률 268.82%-정비계획용적률 250.7%)x30% = 18.12% x 30% = 5.4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5조에 따라 해당 소형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에 공급하고,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봄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3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17% = 247%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247% + 공공시설부지 제공 3.7% = 250.7%
- 공공시설등(공공시설,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설치ㆍ조성하여 부지제공
: 허용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 부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확보 후 면적) × 기준용적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4조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은 법적상한용적률 268.82% 이하
용적률 완화의 범위는 사업시행계획인가시 확정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효성새사미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람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 람 의 견 서

대상사업

안 건 효성새사미아파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변경()
사업위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623-16번지 일원

공람기간 : 2021. 11. 5.() ~ 2021. 12. 6.()

의견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
주 소
소유물건 위 치 :
규 모 :

제출의견


 

2021. . .

의견제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귀 하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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