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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급 본문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급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실비(實費)의 지급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그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 중개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유 형 |
중개수수료 산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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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
거래금액 × 중개수수료 요율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의 차임(월세 등)이 있는 경우 |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 × 100)} × 중개수수료 요율 |
- 부동산 매입의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 한도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실비
- 중개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실비는 계약이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실비의 한도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유 형 |
내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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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
부동산등기부·각종 대장 등 열람·발급 수수료 및 대행료, 교통비 및 숙박비의 여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수수료,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대장의 열람·발급 수수료 및 대행료, 교통비 및 숙박비의 여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 |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중개업자는 위의 한도 내에서만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제36조제1항제7호, 제38조제2항제9호 및 제49조제1항제10호).
- 또한, 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중개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한도액 표를 중개사무소에 잘 보이도록 게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호, 제51조제3항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가목).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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