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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농지 취득 본문
농지 취득
농지를 살 때에는 미리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여 농지의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은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매수인은 농지에 임차인, 전세권자 등의 용익권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매매목적 농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처분·가압류·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으나, 이러한 농지는 경매의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를 매입하기 전에, 토지대장·임야대장상의 토지의 표시와 부동산등기부상의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는 부동산등기부에 적힌 농지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농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1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수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예외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25조, 제43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유농지를 분할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다음의 사항이 모두 기재된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제8조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제출)
√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신규농업인이 되려면 1,000제곱미터(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은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을 해야 하는데,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이 요건을 충족하기에 부족하여 나머지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는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임을 증명하고자 함입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3호, 2013. 5. 16. 발령·시행) 제7조제2항제3호]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으로 갈음)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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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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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귀농을 준비하는 A씨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이 때 취득하는 농지 규모에 제한이 있나요?
A.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
· 농지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330제곱미터 이상
따라서 귀농인이 취득하려는 농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나머지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였다는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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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를 매매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을 매매 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중개업자가 이를 신고(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함)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인·매수인 및 중개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은 함께 등기소에 가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제1항).


- 따라서 이러한 농지은행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농지의 상속 등으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농지를 매도해야 하는 때에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은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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