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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주택 구입 및 임대 본문
주택 구입 및 임대
귀농인은 정착하려는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고, 주택구입 및 수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사항
·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여 계약목적물인 부동산의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임차인, 전세권자 등이 있는지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매도인이 아닌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의 체결
·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 이전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매매계약 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가 됩니다.

-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성립됩니다.
-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주택의 사용·수익에 대해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민법」 제618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 또는 영어(營漁)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 귀농으로 인해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해 위의 혜택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1항).

-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 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이들의 직계존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연고지)에 소재할 것
※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 지역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농지의 소재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허가 및 면허어업자 또는 이들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가 취득하는 것일 것(「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

-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의 적용을 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함)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2항 전단).
-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합해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2항 후단).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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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농주택 보유 기간
귀농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다만, 수용,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귀농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2] 귀농 여부의 판정시기
귀농 여부의 판정은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일반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
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 귀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3항 전단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
·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 연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허가 및 면허업자 또는 이들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농지원부 사본(해당자에 한함)
-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주민등록표 등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인이 이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3항 후단).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일반주택의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 농어촌주택의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 취득농지의 등기부 등본
-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란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 즉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 시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필요경비 지출 입증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다만, 예정신고가 2건 이상인데 합산이 되지 않은 경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신고서 작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를 참고하세요.


-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은 위의 농가주택에서 제외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단서).



-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해당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일 것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단, 귀어의 경우 사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그 밖에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합니다.
· 귀농인 중 영농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3개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영농을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귀농인이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융자를 지원합니다.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어업 창업자금 : 세대당 2억원 한도 이내
·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 : 세대당 4천만원 한도이내
※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귀농귀촌 종합센터-정책소개-농업창업지원사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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