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계양1구역
- 송도국제도시
- 엄종수
- 좋은 글
- 송도센토피아
- 송도 상가분양
- 스마트밸리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타운 엄종수
- 청솔공인중개사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청솔부동산
- 송도신도시
- 청솔공인엄종수
- 조은글
- 송도 국제도시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공인중개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
- 중개실무
- 좋은글
- 송도타운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조은 글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농지 본문
농지
“농지”란 전, 답, 과수원 등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인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地目)이 전(밭)·답(논), 과수원
2.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합니다.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 목적으로 식재(植栽)한 것은 제외]
3. 위의 1과 2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 유지(溜池), 양수·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4. 위의 1과 2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 축사·곤충사육사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의 시설
(1)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급여(給與)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 다음의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①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②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③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 목적으로 식재(植栽)한 것은 제외]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위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위의 ② 또는 ③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8조).
-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인프라가 정비된 생산성이 높은 우량농지와 이러한 농지에 공급되는 용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지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업경영 환경의 보호를 위해 농업생산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주택 신축 등)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 해당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인지 여부는 그 농지에 대해 시·군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시·군관리계획이 “농림지역”으로 표시되어 있고 농지에 “농업(진흥·보호)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해당하며, “해당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입니다.


-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1조제1항).
- 농지는 이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인 사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 법령용어해설
· “농업경영”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4호).
·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조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3조).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1조제2항).
- 「농지법」 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제4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4조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
·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합니다(「농지법」 제7조제3항).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 농어업인이 아닌 자가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8호)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
·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25조, 제43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법」 제2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3항).

-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농지의 소유에 상한이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4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합니다.
※ 「농지법」 제23조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上限)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법」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9조제1호).
농지 소유 |
---|
[1] 농지 소유 자격
ㅇ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주말 동안이라도 답답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생활하기 위해 주말농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A씨에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ㅇ 「농지법」은 농지의 이용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인에게만 농지소유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그러나 몇 가지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A씨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주말·체험영농의 면적이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3항).
[2] 거주 지역과 다른 지역의 농지 매입
ㅇ 서울에 사는 사람이 경상도에 있는 농지를 살 수 있나요?
ㅇ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거리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농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영농능력, 영농의사, 거주지·나이·직업 등 영농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급됩니다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