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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 본문
주택 신축
주택건축은 [입지선정 → 건축규모에 따른 건축설계 → 관할관청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 실제 건축을 시작할 때 착공신고]의 절차를 거칩니다. 건축이 완공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지목을 대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택 신축
주택건축 절차
사전준비 |
입지선정[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건축법」 제10조)] |
용도지역(지구, 구역)에서의 건축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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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허가 |
건축물의 설계(「건축법」 제23조) 및 설계 시 고려사항 |
건축허가 또는 신고(「건축법」 제11조 또는 「건축법」 제14조) |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건축법」 제1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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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건축법」 제21조 및 제25조) |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건축법」 제49조) | |
분쟁의 조정 및 재정(「건축법」 제9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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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완료 |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
취득세 납부(「지방세법」 제20조) | |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등기법」 제131조) |
농지전용신고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지목을 대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농지전용
-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본문).
· 농지전용은 농작물 경작 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통상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지전용신고
- 농지를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5조제1호, 「농지법 시행령」 제35조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
· 농지전용신고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주택을 건축하려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1조제5항제7호).
세금
- 면허세의 부담
·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면허세를 부담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9조 및 별표 <제1종> 35).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함)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38조제1항제5호).
-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이나 그 밖에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의 감면비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농어촌주택신축 자금 융자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택 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조성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67조).
- 이에 따라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 제2권 811~822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부분].
지원자격 및 요건 등
- 대상 지역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 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 융자 대상자
·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 대출 기준
· 건축물 면적 150㎡ 이하(단, 창고 및 주차장 등 주거 공간 이외의 면적이 연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의 주택이며,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이 경우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세대형 주택도 허용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대출한도는 세대당 5,000만원 이내입니다.
·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며, 대출금리는 3%입니다.
- 신청 방법
· 농어촌주택개량자금으로부터 농어촌주택 신축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군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 제2권 811~822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부분을 참고하세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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