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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교육 등

귀인 청솔 2013. 9. 14. 10:39

귀농 교육 등

귀농을 하기 위해 사전에 귀농교육을 받아 최신영농정보 등 귀농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귀농생활을 미리 체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귀농 교육

 

교육훈련의 실시
- 농촌진흥청장은 전업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합니다(「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마목 및 제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농촌진흥법」 제7조제2항).

 

귀농 교육기관
- 귀농교육은 농업인재개발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및 귀농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귀농학교 등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교육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와 교육내용은 농촌정보문화센터 귀농길라잡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농 체험

 

귀농 체험마을
- 웰촌 체험마을, 농촌정보문화센터 체험마을에서는 각 시·군·읍·면에서 실시하는 체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말·체험영농
- 귀농 전 귀농 생활 사전 경험의 일환으로 개인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해서 주말·체험영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의 소유 및 임대와 관련하여 「농지법」에서는 “주말·체험영농”을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
-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의 소유
·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 그러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합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3항).
-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의 임대
· 농지는 일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23조).
· 그러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3조제5호).

 

※ 임대의 방식으로 주말·체험영농을 제공하는 전국의 농장들을 검색하려면 <주말농장(http://weeknfarm.co.kr) - 주말농장체험 - 농장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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