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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관련 법령 본문
귀농인 관련 법령
귀농인 관련 법령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촌진흥법」, 「농지법」 등이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함)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농어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後繼農漁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농어업경영체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어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지원을 합니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제3항).
· 토양·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 농어업 재해 및 농어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 및 농어업 생산자원(어선· 어장 포함)의 폐기·감축 등을 위한 지원
· 농어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 농어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소득 보조 및 농어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농어가 단위 소득 보조
「농촌진흥법」
농촌진흥청장은 전업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합니다(「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마목 및 제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농촌진흥법」 제7조제2항).
「농지법」
농지소유 자격
- 농지는 이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인 사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예외적인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4조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
1.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합니다(「농지법」 제7조제3항).
2.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4.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① 도·농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②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③ 농어업인이 아닌 자가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8호)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
7.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어촌정비법」 제25조, 제43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법」 제2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3항).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농지법 시행령」 제6조).
· 위의 2, 5, 8 ~ 1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유농지를 분할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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