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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정대상지역 등 지정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 2018년 8월 28일부터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이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8월 28일 0시부터 보금자리론 신청시 변경사항 적용)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
투기지역 구분 투기지역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2, 시행령 제168조의3 지정 기준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공통요건)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선택요건) ①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130% ②..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제63조, 시행규칙 제25조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선택요건) ①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주택분양계획이 전월..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선택요건) ..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90호 「주택법」 제64조,「주택법시행령」제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대출 LTV·DTI 40% LTV·DTI 40% LTV 60%·DTI 50%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세대당 보증건수 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2, 시행령 제168조의3 주택법 제63조, 시행규칙 제25조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 지정 기준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공통요건)직전월 ..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 - 호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8. 8. 7.> [별표 3]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hwp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 공통 사항 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