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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유형과 대처요령 안내 ? 사업 방식 :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대상으로 분양 ☞ 대처 요령 :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개발 가능여부 확인 ㅇ 기획부동산이 개발이 어려운 일단의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한 후 분할하여 여러 사람에게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 예를 들어,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인 토지나 간척지 일대의 토지는 보통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데 마치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팔아 폭리를 취하는 것이다. - 또한, 기획부동산이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토지를 소규모로 분할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소위 ‘맹지’인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 ㅇ (대처요령) 국토교통부 등이 제공하는 다..
2019년 토지업무편람(2020.5) 2019년 토지업무편람(2020.5)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2020.5) 출처 : 국토교통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공공주택..
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84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6조의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①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행정구역, 「주택법」 제63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20.6.19 기준) 참고 2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20.6.19 기준) 투기과열지구(48개) 조정대상지역(69개)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1), 화성, 군포, 안성주2), 부천, 안산, 시흥..
20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토기본법 제24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현황과 시책에 관한 내용을 2018.12.31. 기준으로 관계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종합하여 2019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2020.5) 출처 : 국토교통부
경기도, ‘2020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 11개 분야 39개 토지 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담아 풀이 경기도는 ‘2020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발간해 배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주거, 기반시설 등 12개 분야 39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