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송도센토피아
- 계양1구역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엄종수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공인중개사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신도시
- 조은 글
- 중개실무
- 송도 국제도시
- 스마트밸리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타운
- 좋은글
- 조은글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타운 엄종수
- 청솔공인엄종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국제도시
- 인천경제자유구역
- 청솔공인중개사
- 청솔부동산
- 송도 상가분양
- 송도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좋은 글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투기과열지구 본문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
주택법 제63조, 시행규칙 제25조 |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선택요건)
①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③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④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시․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
투기과열지구 |
LTV·DTI 40% |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 |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시 |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 이전등기 |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조합원/일반분양 포함, 5년 |
재건축 사업 후분양 인센티브 배제 |
- |
|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시(최대 5년) |
오피스텔(100실 이상) 전매제한 강화 - 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1순위 자격요건강화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 것 -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
1순위 청약일정 분리(해당지역, 기타)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확대 - 85㎡이하 100%, 85㎡이상 50% |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 85㎡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 85㎡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1년 |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분양 100실 이상 : 20% 이하 - 분양 100실 미만 : 10% 이하 |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사업계획승인 후 양도·증여·판결 등에 따른 입주자 지위 변경 제한 |
지역·직장주택 조합원 자격요건 강화 - 조합설립인가신청일→신청일 1년 전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의무화(3억이상) |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가 공시 - 수도권은 의무 공시, 지방은 별도 고시 |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자격제한 - 5년, 공공주택지구는 10년 |
주택법 제63조, 시행규칙 제25조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직전월(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나.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년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가.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나.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6호
「주택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지역 :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2. 지정기간 : 2018. 8. 28.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
ㅇ 기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지정일자 | 지정지역 |
2017. 8. 3. |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2017. 9. 6.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8. 8. 28. |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
출처 : 법제처, 국토교통부
'······\중개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정대상지역 등 지정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 (0) | 2018.08.29 |
---|---|
투기지역 (0) | 2018.08.28 |
조정대상지역 (0) | 2018.08.28 |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0) | 2018.08.28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0) | 2018.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