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조정대상지역 본문

······\중개노트

조정대상지역

귀인 청솔 2018. 8. 28. 13:16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선택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조정대상지역

LTV 60%·DTI 50%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 2주택 +10%p, 3주택 +20%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2년 이상 보유+거주, 9억원 이하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분양권 전매제한

-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시

오피스텔(100실 이상) 전매제한 강화

- 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1순위 자격요건강화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 것

-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1순위 청약일정 분리(해당지역, 기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확대
- 85이하 75% 85이상 30%)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 85이하 : 과밀억제권역 5, 그 외 3

- 85초과 : 과밀억제권역 3, 그 외 1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분양 100실 이상 : 20% 이하

- 분양 100실 미만 : 10% 이하

-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주택 분양 및 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세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시장의 안정 또는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해제"로 본다.

⑦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8. 9.]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과열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직전월(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다.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위축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을 하였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다.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본조신설 2017. 11. 8.]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8

 

주택법63조의2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828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대상지역 :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2. 지정기간 : 2018. 8. 28.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주택법 (14866, 2017. 8. 9.)64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현 행

조 정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좌동

<신규 지정>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부산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

ㆍ부산진구수영구

좌동

기장군

기장군(일광면)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좌동



출처 : 법제처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