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조은 글
- 송도타운 엄종수
- 공인중개사
- 중개실무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신도시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 상가분양
- 송도국제도시
- 좋은글
- 송도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청솔부동산
- 스마트밸리
- 좋은 글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주택임대차보호법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조은글
- 계양1구역
- 송도타운
- 송도센토피아
- 엄종수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 국제도시
- Today
- Total
목록 ▶ 자료실 (931)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ㆍ..
주택법[시행 2020. 7. 24]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044-201-3368, 3371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380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도시개발법」제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2. 6] [국토교통부령 제676호, 2019. 12.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43, 33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
지방세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63호, 2019. 12. 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총괄) 044-205-3834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044-205-3813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담배소비세) 044-205-3873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비세, 레저..
루원시티 도시계획도로(서곶로) 일부개통 안내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업지구 내 도시계획도로(서곶로)의 일부 구간이 완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회도로를 폐쇄하고 계획도로를 개통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및 불편사항 접수[(주)한라 ☎ 032-204-0840] - 일시: 2019. 11..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6호, 2019. 10.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2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하자) 044-201-337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9. 24] [대통령령 제30094호, 2019. 9. 2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로ㆍ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산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