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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9. 24] 개정이유 본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9. 24] [대통령령 제30094호, 2019. 9. 2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로ㆍ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산업단지 안에 설립되는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총 면적을 상향하며,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중 재투자해야 하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지원기관의 범위 확대(제6조제6항)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근로자들에게 편리한 근로ㆍ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지원기관의 업종을 종전에는 통관업, 용역업 등으로 한정하여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나.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의 설치 면적 확대(제36조의4제4항)
1) 현재 산업단지 안에 설립되는 지식산업센터에는 원칙적으로 그 건축연면적의 20퍼센트까지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음.
2)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되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설치 면적을 건축연면적의 30퍼센트까지로 확대하고, 복합구역에 설립되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연면적의 50퍼센트까지로 확대함.
3)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의 설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한 생산활동 지원과 복합구역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제도 개선(제58조의5제1항 단서 신설)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을 복합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한정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9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대통령령 제9009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의 하위 분류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나. 광업
다. 제조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에 따른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
4. 그 밖에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업
제36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총 면적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36조의4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법 제33조제6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에 더한 면적으로 한다.
1)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11명 이상 21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2배와 8백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2)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2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3배와 2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3)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4배와 3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나. 법 제33조제6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제58조의5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조제6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으로의 변경만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58조의5제1항에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5제4항 중 "25"를 "25(「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산업단지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지원기관의 업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한 지원기관에 대해서는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개발이익 산정 방식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았거나 승인이 신청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서는 제58조의5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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