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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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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0. 2. 6. 10:12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며,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시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각종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함(제18조의2).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3 신설).

      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함(제3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 신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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