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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10호, 2020. 5. 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모집신고를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모집하도록 하며,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등 중요 사항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조합가입신청자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 시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전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630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벤처기업 확인제도, 민간 주도로 개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선별을 위한 벤처확인기관 신설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20.05.04 200504_벤처기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벤처혁신정책과).hwp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0. 4. 28] [대통령령 제30646호, 2020. 4.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2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0. 22] [대통령령 제30626호, 2020. 4.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3, 3764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86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물 유지관리 규정 운영) 044-201-3767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4. 17] [국토교통부령 제718호, 2020. 4.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43, 33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신청 보완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 출처 : 인천 서구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산업기술단지법 )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 4. 14.>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산업기술단지법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31.]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