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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 마련 코로나19로 인한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명확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 및 소득이 급감하는 경제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임대료가 상가임차인 영업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번 개정은 경제적 위기로 고통 받는 상가임차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될 것입니다.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 특례 규정 마련)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23] [국토교통부령 제759호, 2020. 9. 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3년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ㆍ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업승인 신청일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759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 [시행 2020. 9. 15] [대통령령 제31017호, 2020. 9.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3392 제1조(목적)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단서 및 제5호 단서에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택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가정동 루원시티 주상5,6블록)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0-15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5,6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5,6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아시아신탁(주)(대표 배일규)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5,6블록 나. 대지면적 : 52,663.36㎡ 다. 사업규모 : 연면적 359,211.9491㎡ (지하4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9. 8] [대통령령 제31005호, 2020. 9.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공공택지관리과) 044-201-3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06호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30호(2020.06.08)로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 고시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도시개발계획과(032-440-451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루원사업단(032-450-84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3] [국토교통부령 제755호, 2020. 9.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공주택지구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별관리지역의 규모)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4조(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참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합니다. 지난 7.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했습니다. * 해설집의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 숙박업 영업신고에 필요한 절차 및 공중위생영업의 위생관리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8.28.)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규칙’)을 8월 28일(금)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숙박업 등의 시설·설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및 이·미용업소 칸막이 규제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