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 아파트형공장
- 계양1구역
- 송도신도시
- 공인중개사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청솔부동산
- 조은 글
- 조은글
- 청솔공인엄종수
- 스마트밸리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좋은글
- 송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타운
- 송도 상가분양
- 좋은 글
- 송도센토피아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 국제도시
- 송도국제도시
- 청솔공인중개사
- 엄종수
- 상가임대차보호법
- 중개실무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 스마트밸리
- Today
- Total
목록 ▶ 자료실/∥ 중개 관련 법령 (552)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도시개발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987호, 2021. 4.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986호, 2021. 4.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524, 45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농지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75호, 2020. 2. 1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3호, 2020. 12. 3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량시설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농..
주택법 [시행 2021. 9. 10] [법률 제17921호, 2021. 3. 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되,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2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각 호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2. 24] [국토교통부령 제825호, 2021. 2. 2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종전에는 폭 10미터 미만인 도로로 하던 것을 폭 20미터 미만인 도로로 확대하고, 수소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시장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 및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택배물류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청사의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825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9] [국토교통부령 제823호, 2021. 2. 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 없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법률 제17486호, 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68호, 2021. 2. 19.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매입신청서 서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공급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68호, 2021. 2. 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제외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486호, 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및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 요건에 대한 예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2. 19] [국토교통부령 제824호, 2021. 2.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조합에 대한 의견청취)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