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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9] [국토교통부령 제823호, 2021. 2. 19, 일부개정] 본문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9] [국토교통부령 제823호, 2021. 2. 19,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1. 2. 19. 16:41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9] [국토교통부령 제823호, 2021. 2. 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 없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법률 제17486호, 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68호, 2021. 2. 19.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매입신청서 서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공급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823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4조제6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을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신청서) ① 영 제60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매입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분양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영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제1항의 매입신청서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제23조의4에서 같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3조의3(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라 거주의무가 있는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를 한 거주의무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지나야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의4(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공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57조의2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할 것
2. 그 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급할 것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1.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
2. 취득세, 재산세, 등기비용 등 주택의 취득 및 보유에 따른 부대비용
제23조의5(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의5제3항 및 제49조의6제2항"을 "법 제49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을 "영 제50조제1항"으로, "각각 별지 제7호의2서식의"를 "별지 제7호의2서식의"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5조의2제1항 중 "법 제49조의5제7항 및 제49조의6제4항"을 "법 제49조의6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49조의5제4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중 주택의 표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2항, 제49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