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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자료실/∥ 중개 관련 법령 (552)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출처 : 법제처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6] [국토교통부령 제869호, 2021. 7.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78호, 2021. 7.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877호, 2021. 7.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4724, 3707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11, 370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3716,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3724, 3722 제1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7. 5] [국토교통부령 제867호, 2021. 7.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43, 33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5] [국토교통부령 제862호, 2021. 6. 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57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 [시행 2021. 6. 1] [대통령령 제31708호, 2021. 5.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2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지원팀) 044-201-3314, 417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2. 정부간 기구 3. 준정부간 기구 4. 비정부간 국제기..
출처 : 법제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15] [국토교통부령 제847호, 2021. 5. 1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이 분양된 후 분양사업자의 자금부족 등으로 건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입주예정시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대리사무계약의 내용에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공사의 이행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건축공사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847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5. 11] [대통령령 제31673호, 2021. 5. 1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3천7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1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별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상승한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