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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 2021. 9. 10] [법률 제17921호, 2021. 3. 9, 일부개정] 본문
주택법 [시행 2021. 9. 10] [법률 제17921호, 2021. 3. 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되,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2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위반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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