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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종류 본문
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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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어린이집은 상시 11명 이상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 명칭은 “00 어린이집”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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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므로 여기서 설명하는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는 없으나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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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21명 이상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 명칭은 “OO 어린이집”으로 하고, “OO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하여서는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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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21명 이상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 명칭은 “OO 어린이집”으로 하고, “OO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하여서는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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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
- 명칭은 “OO 어린이집”으로 하고, 관할 시·군·구에서는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OO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하여서는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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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명 이상의 보호자가 출자하여 상시 11명 이상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 명칭은 “OO 어린이집”으로 하며, 관할 시·군·구에서는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OO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하여서는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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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21명 이상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
- 명칭은 “OO 어린이집”으로 하며 “OO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해서는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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