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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어린이집의 종류

귀인 청솔 2012. 11. 3. 15:08

 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분류됩니다.
규모 및 명칭
- 국공립어린이집은 상시 11명 이상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 명칭은 “00 어린이집”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2호).
※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므로 여기서 설명하는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는 없으나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규모 및 명칭
- 상시 21명 이상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 명칭은 “OO 어린이집”으로 하고, “OO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하여서는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이란 각종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
규모 및 명칭
- 상시 21명 이상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 명칭은 “OO 어린이집”으로 하고, “OO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하여서는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제4호).
상시 5명 이상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명칭은 “OO 어린이집”으로 하고, “OO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해서는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 및 별표 8).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나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
규모 및 명칭
- 상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
- 명칭은 “OO 어린이집”으로 하고, 관할 시·군·구에서는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OO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하여서는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부모협동어린이집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제6호).
규모 및 명칭
- 15명 이상의 보호자가 출자하여 상시 11명 이상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 명칭은 “OO 어린이집”으로 하며, 관할 시·군·구에서는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OO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하여서는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민간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또는 부모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
규모 및 명칭
- 상시 21명 이상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
- 명칭은 “OO 어린이집”으로 하며 “OO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해서는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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