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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의 개념 본문
영유아 보육의 개념
종전에는 가정문제였던 영유아 보육이 최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한편 영유아를 단순히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교육기능까지 담당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보육교직원의 자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서의 0세부터 만 6세까지의 영유아 보육문제를,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에서 만 3세부터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문제를, 그 밖에 「아동복지법」은 0세부터 만 18세까지 가족 등으로부터 소외된 불우한 아동에 대한 보호ㆍ양육문제를 다루는 등 영유아 보육문제는 다수의 법령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
정의
- 영유아 보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 「영유아보육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 보육”이란 6세 미만의 영유아(「영유아보육법」제2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적용대상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입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이용대상을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보육의 이념
-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해야 하며, 영유아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의 책임
- 영유아의 보육은 보호자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특별지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조제3항).
보육추진체계
- 영유아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이나 여러 부처에 걸친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6조).
- 또한,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둡니다(「영유아보육법」 제5조제1항).
보육정보센터
-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 각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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