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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유아교육 등과의 비교

귀인 청솔 2012. 11. 3. 15:09

 유아교육 등과의 비교
유아교육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입니다. 아동복지는 가족이 정상적인 아동보호와 사회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국가와 그 사회제도가 후원하고 승인하고 직접 실천하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정책과 서비스의 체계를 말합니다.
유아교육
유아교육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를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에서의 반일제 유아교육이 중점입니다. 최근에는 유치원에서 종일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대상 연령을 영아로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은 만 3세부터 취학 전 어린이인 “유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라 만 3세 이상 취학 전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과의 관계
-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은 각각 교육과학기술부 소관과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점, 반일반 중심이라는 점과 종일반 중심이라는 점, 유아의 교육서비스와 영유아의 보육이라는 점 등의 차이가 있으나 대상이 만 3~5세까지의 어린이로 동일하다는 점과 유아의 교육이든 영유아의 보육이든 사회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호라는 점에서 유사한 지향점을 지니고 운영됩니다.
아동복지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아동복지법」 제2조제1항)을 의미하여 영유아도 아동복지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
- 아동양육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과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 아동복지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 공동생활가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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