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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및 취소

귀인 청솔 2012. 11. 3. 14:53

 자격정지 및 취소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교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정지
자격정지 처분과 세부기준
- 보육교사는 다음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5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합니다.
·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까지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처분과 세부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0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처분절차 등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9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9조)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
보육교사 자격취소
자격취소와 세부기준
- 보육교사가 다음의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8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②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③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따른 다음의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④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⑤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⑦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⑧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청문
-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청문을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9조).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