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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적격성 확인 및 신원 조회

귀인 청솔 2012. 11. 3. 14:50
 적격성 확인 및 신원 조회
영유아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및 다른 보육교직원들은 영유아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져야 하기에 그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적격성확인 및 신원조회를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보육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자격 조건이 필요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자격의 적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2012. 2.> 161-162쪽).
-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의 적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원 40명 미만 어린이집의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일반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정원 40명 미만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무자격자가 근무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는 관련 자격증 사본(특수교사의 경우 자격 증빙서류를 포함)을 통하여 자격의 적격성을 확인합니다.
보육교직원 신원확인
보육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에 채용된 사람이 어린이집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보육교직원 결격사유(「영유아보육법」 제20조)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자)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정지 중인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영유아보육법」 제48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②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③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따른 다음의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아동복지법」제29조)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④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⑤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⑦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⑧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발급 받거나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원조회 방법
임면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임면 받은 보육교직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청장, 읍·면장(출장소장 포함)에게 신원조회를 신청하고 조회 받은 기관은 신원조회를 회보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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