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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채용 및 해임, 임면보고 본문

∥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 채용 및 해임, 임면보고

귀인 청솔 2012. 11. 3. 14:52

 보육교직원 채용 및 해임, 임면보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보육에 적합한 자격을 보유해야 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채용, 휴직, 퇴직 등 임면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어린이집의 원장(「영유아보육법」 제17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 어린이집의 원장은 1명입니다.
-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의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영유아보육법」 제17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 보육교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두어야 합니다.
· 만 1세 미만의 영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합니다.
간호사(「영유아보육법」 제17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 10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 1명을 두어야 합니다.
영양사(「영유아보육법」 제17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 10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일 시·군·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습니다.
취사부(「영유아보육법」 제17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 40명 이상 8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취사부 1명을 두어야 하며,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해야 합니다.
그 밖의 보육교직원(「영유아보육법」 제17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제17조제2항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10조 및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어린이집의 원장(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2012. 2.> 174쪽)
- 국공립 어린이집인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로서 보육교직원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합니다.
※ 다만,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 등 보육교직원의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법인·직장·가정·민간 어린이집 등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자가 임면합니다.
- 부모협동어린이집의 경우 조합을 결성해 설치·운영하는 대표자가 임면합니다.
보육교사 등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임면(「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74-175쪽)
- 보육교사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1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 다만, 자격증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증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사람(자격번호가 부여된 사람)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채용하는 대체교사(임시교사)도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 다만, 특수교사의 경우 자격 인증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기본교과목(8과목 16학점 이상) 충족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취사부 중 1명 이상은 조리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채용방법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3).
-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고사 등을 통해 별도로 보육교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습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75쪽).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3).

 

보육교직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어린이집 원장은 그 어린이집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 성범죄경력 조회는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요청하면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 어린이집 원장이 위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취업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에서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이 어린이집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 어린이집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에서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어린이집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위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행정어린이집 원장에게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구비서류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3,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76쪽).
- 공통서류
· 인사기록카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체교사(임시교사)는 보건소의 감염성질환(간염, 결핵, 장티푸스, 성병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 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경우
·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사본(국가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사본 구비)
- 특수교사 및 치료사의 경우
· 특수학교 교사 및 치료사 자격증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간호사·영양사 등 자격을 요하는 보육교직원의 경우
· 자격증(면허증) 사본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비치·관리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의 임면 사항과 관련된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해야 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77쪽).
- 인사기록카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보육교직원 관리대장(「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서식Ⅳ-1)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자격을 요하는 보육교직원: 자격증 사본
- 그 밖의 보육교직원 임면과 관련된 서류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일반원칙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사기록카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3).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채용,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 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보고해야 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60쪽 참조).
-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원조회를 통하여 보육교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대체교사(임시교사)의 임면보고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기 위해 채용한 대체교사에 대한 임면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78쪽).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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