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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자격정지 및 취소 본문
자격정지 및 취소
위반사항 |
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2)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3)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4) 그 밖의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2.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3.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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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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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5백만원 이상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라) 1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1년 |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
|
|
가) 5백만원 이상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라) 1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1년 |
위반사항 |
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손해를 입힌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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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2)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3) 그 밖의 경우 |
자격정지 2개월 |
자격정지 4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2.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1. 자격정지 사유 발생 |
|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사유 발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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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정처분의 여부의 결정 |
|
- 사유의 경중을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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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문의 통지 |
|
- 청문개시 10일 전까지 통지 - 청문의 내용에는 처분을 하려는 내용 및 법적근거,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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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문실시 |
|
-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여 청문 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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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격정지 기간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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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정지 기간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환수 등을 참작하여 1/2의 범위에서 경감·가중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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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격정지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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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을 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등 처분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문서로 시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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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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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대표자: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시 그 직을 대리할 어린이집 원장을 두어야 함.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함 |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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