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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및 취소 본문

∥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자격정지 및 취소

귀인 청솔 2012. 11. 3. 14:47

 자격정지 및 취소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다음의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
자격정지 처분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별표 10)
-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되며,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10)

위반사항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2)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4) 그 밖의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2.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3.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가)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라)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가)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라)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개별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별표 10)

위반사항

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손해를 입힌 경우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2)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그 밖의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2.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처분절차 등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되는 때에도 자격정지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단서).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9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9조). 다만, 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2012. 2.> 189쪽).
-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
< 자격정지절차 >
자격정지절차

1. 자격정지 사유 발생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사유 발생

 

 

2. 행정처분의 여부의 결정

 

- 사유의 경중을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결정

 

 

3. 청문의 통지

 

- 청문개시 10일 전까지 통지

- 청문의 내용에는 처분을 하려는 내용 및 법적근거,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청문실시

 

-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여 청문 실시

 

 

5. 자격정지 기간의 결정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정지 기간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환수 등을 참작하여 1/2의 범위에서 경감·가중 가능

 

 

6. 자격정지 처분

 

- 처분을 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등 처분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문서로 시행

 

 

7. 사후조치

 

- 어린이집 대표자: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시 그 직을 대리할 어린이집 원장을 두어야 함.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함

※ 출처: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90쪽
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8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②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③ 「아동복지법」제29조에 따른 다음의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아동복지법」제29조)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④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⑤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⑦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⑧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 또는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9조).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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