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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복무관리

귀인 청솔 2012. 11. 3. 14:48

 복무관리

보육교직원은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복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등의 휴가 등으로 인하여 영육아 보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보육교직원의 겸임제한
동일 어린이집에서의 겸임 제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 보육교직원(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은 전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겸임이 허용됩니다.
·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고,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에서의 겸임 제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보육교직원의 휴가 등 그 밖의 복무관리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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