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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 본문
복무관리
보육교직원은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복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등의 휴가 등으로 인하여 영육아 보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보육교직원(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은 전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겸임이 허용됩니다.
·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고,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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