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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영양관리

귀인 청솔 2012. 11. 3. 14:24

 영양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서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해야 하며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급식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3조).
급식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해 합니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를 두고 있지 않은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8).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8).
영유아 5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고 조리사를 배치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4조).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안전 및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식단표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2012. 2.> 99쪽 참조).
어린이집 내 조리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되 정기적으로 식기 및 조리기구를 소독하고 “급식위생관리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매일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00쪽 참조).

 

영양사·취사부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하며, 영양사는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위생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의 급·간식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양사 자격이 있을 때에는 영양사의 겸직이 가능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영양사 1명이 복수의 어린이집을 담당함으로 인해 영유아 영양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취사부는 영유아가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취사부 1인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어린이집의 조리교직원을(영양사, 조리사, 취사부)는 작업 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를 착용(장신구는 착용불가)해야 합니다. 조리 전·후 식재료 및 음식 상태를 점검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기 및 조리기구 사용에 유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99쪽 참조).

 

조리실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식기는 소독해야 하며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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