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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본문
위생관리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영양관리뿐만 아니라 위생관리를 해야 합니다.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며 음용수 등을 잘 관리해야 하고 위생교육도 실시해야 합니다.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1.gif)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조리실·화장실·침구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00쪽 참조).
· 영유아의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 여부
·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 보육교직원의 의복 청결상태 및 피부상처 여부 등 업무 전후 위생상태
· 보육실, 교재교구실, 조리실, 놀이터 등 어린이집 청소상태
·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 욕실, 화장실, 세면도구 등의 청결 및 위생상태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위생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환경개선 등 주기적으로 공기질 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해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 기록·보존
· 실내공기질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상수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 정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신청한 후,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해야 합니다.
·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질검사신청서(「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제출하면 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 줍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어린이집에는 원칙적으로 동물(애완동물, 곤충 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101쪽 참조).
- 동물을 둘 경우에는 미리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영유아의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부위를 씻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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